하루에 일정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못받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8천4백2건으로 이중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2천3백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민원은 모두 8천1백20건이 들어왔다.

단시간 근로자 민원도 2백82건이 접수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