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규제개혁은 정부개혁과 맞물려 추진될 때에만 성공할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 민영화, 정부조직개편, 재정및 예산개혁, 지방화 등 공공부문 개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부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설치된 정부개혁추진위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종합적 추진체계 부재에 따른 일관성 결여로 개혁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이 시장경쟁 원칙에 따르도록 개혁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으로 변화된 제도가 일관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한 감독자가 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컨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의 유연성 제고, 각종 진입.가격규제 폐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개혁은 앞으로 특정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가 돼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서 작성 등 규제의 사전심사제도, 규제 등록, 규제개혁백서 발간, 기존규제의 부처별 자체정비 의무 부과 등에 더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대안이나 비규제적 대안을 개발.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에 등록된 규제의 약 60%가 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이를 산업별.기업활동단계별로 분류해 개혁이 미진한 분야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제지도"(regulatory map)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론 규제총량의 증대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 각 부처가 규제를 늘리기 위해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 실시는 규제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