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어준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버스에 치여 숨진 장모씨 유족에게 합의금을 물어준 뒤 버스기사가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라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