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나 군 입대자를 진료했다며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동네의원 등 6백54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그러나 공단이 부당청구 실태를 조사하면서 대형병원을 제외시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단은 전산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8백33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실제 진료건수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78.5%인 6백54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백33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94만2천2백11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4만6천2건(4.9%) 2억9천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부당청구 규모가 큰 인천 N의원(부당청구액 4천3백여만원),마산 S의원(1천5백여만원),서울 H의원(6백여만원) 등 83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정밀 실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실사를 통해 이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공단에서 적발된 금액의 3∼4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뒤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대조도 하지않아 의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당청구 조사에 수진자 조회 방식을 도입해 인력과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다"며 "대형병원은 보험진료비 청구체계가 상대적으로 투명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