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투자로 진 카드빚을 갚기 위해 증권사 사이버 증권계좌를 해킹, 주식거래를 조작해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남의 사이버증권 계좌를 이용,자신의 주식을 3백∼5백배의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26·무직·전북 전주시 송천동)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3시장 주식 1천주를 시가보다 5백배 부풀린 주당 10만원에 매도주문을 낸 뒤 미리 해킹해 알아낸 전모(35)씨의 A증권사 거래계좌를 이용,전씨 명의로 이중 2백21주를 매수토록 한 뒤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명의 증권계좌를 해킹,모두 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사이버 증권거래자들의 상당수가 비밀번호와 ID 입력 때 동일한 문자나 숫자열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자신이 거래하는 A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3만여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회원 50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박씨는 이 중 현금 및 보유주식 잔고가 많은 3개 계좌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초 실직한 뒤 장사에도 실패해 이를 만회하려고 인터넷 주식투자를 했지만 6천만원의 카드빚만 졌다"며 "제3시장에서는 주문잘못으로 몇백원짜리 주식이 수백배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