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의 풍운아''로 불리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국내 금융업계에서 사실상 재기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9월2일 영업정지당한 중앙종금에 대한 부문검사(작년 9월23일∼10월10일) 결과 김 전 사장에 부실책임을 물어 6개월간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종금법상에는 퇴출 종금사의 임원이 부실책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5년간 금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김 전 사장은 사실상 국내에서 다시 금융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사장은 또 작년 5월 제주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돼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김 전 사장이 △6개 부실기업에 9백64억원의 여신을 취급, 8백43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거래업체에 여신을 제공한 후 이중 1천1백억원을 자사 증자에 참여시키는 등의 불법.편법을 통해 회사를 부실화시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현재 홍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