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하급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직급별로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하는 특별승진 적용대상을 4급이하에서 3급이하 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료와 하급자,민원인 등이 한 "다면평가" 결과를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분야에서만 실시하던 전문직위제도를 일반 분야로 확대,부처별 핵심 보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5급공무원의 승진여부를 결정할 때 종전에는 승진시험이나 심사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했으나 앞으로는 시험과 심사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