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건설중단 서울시가 損賠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2001.01.15 00:00 수정2001.0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가 지하차도 건설 도중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켜 손실을 입었다며 시행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H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간인 절대 해치지 마"…소대장 아들 둔 아버지 '울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난 3일 소대장으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계엄 당일 군인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 [속보]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