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가 지하차도 건설 도중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켜 손실을 입었다며 시행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H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