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는 10일 최모씨 등 대신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2명이 "로이터통신의 오보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 한국 지사인 로이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의 오보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게 언론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측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신증권 관련 회사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는 오보를 내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피해를 봤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로이터코리아가 지난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 양모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건설회사가 화의신청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사실무근''이라는 정정기사를 내보냈지만 그 사이 대신증권 등의 주가가 크게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