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를 조심스럽게 운전하세요''

썬힐CC(경기도 가평군)에서 골프카 추락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골프장과 골퍼들 사이에 ''골프카사고 경계령''이 떨어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2일 발생했다.

손님 L씨(당시 44세.남)는 전반을 마친 뒤 캐디 K씨(22.여)가 운전하던 골프카를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캐디가 급경사 내리막길로 우회전하면서 L씨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L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후 결국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국내의 많은 골프장이 전동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2, 제3의 추락사 발생 소지를 안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골프장측이나 골퍼들이 이번 기회를 부주의한 골프카 이용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골프장은 외국과 달리 대부분 산을 깎아 코스를 조성해 업다운이나 급커브가 심하다.

산을 내려와야 하는 급경사 코스나 깊은 연못 주위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곳이 많다.

여기에 진행시간에 쫓기다 보면 골퍼가 카에 오르기도 전에 출발하거나 과속으로 질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2인승 카에 여러 사람이 위험스럽게 걸터앉아 타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골프카와 일반승용차가 좁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골프장도 있다.

골프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없다.

교통사고처럼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카를 운전한 사람이 난폭하게 몰아 피해자가 떨어졌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도 운행중 안전하게 앉지 않거나 장난을 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골프장측도 골프카의 기계적 결함이 드러나거나 진행로의 구조나 안전시설 마련에 미흡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골프장 내 사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캐디가 연루됐을 경우 캐디를 골프장측 소속 근로자로 보고 골프장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남게 된다.

또 골퍼나 골프장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난제다.

골퍼들 입장에서는 ''편의''보다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지에서만 골프카를 타고 비탈길에서는 운동삼아 걷는 것도 좋다.

부득이하게 골프카에 오를 경우 급커브나 급경사지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