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로는 통신용과 일반사무용을 선정했으며 인증수수료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인증에 드는 비용의 30% 수준인 1백50만~3백만원만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우체국에서 판매중인 "참 좋은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판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부분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용 소프트웨어),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증기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