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등 6개 부실은행이 연내에 공적자금을 받지 못해 신규영업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27일 예금보험공사와 은행권에 따르면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은행 노조는 연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29일까지 예보에 인력감축등에 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진 한빛은행 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인력감축이나 기능재편등을 어떻게 하든 노조가 따르겠다는 백지위임장을 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지난20일 시행에 들어간 공적자금관리특별법(17조)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해당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인원감축,조직개편,임금조정등에 관한 노조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보는 27일 열릴 운영위에서 노조동의서를 포함한 약정서를 받아 은행별 공적자금 투입액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조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아 연내 투입이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29일부터 각 은행들은 유가증권투자나 대출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29일이면 완전감자(감자.자본금 감축)결정의 효력이 발생돼 이날 증자하지 못하면 은행 자본금은 ''0''이 된다.

예보는 일단 은행에 법인 최소 자본금인 5천만원을 출자할 예정이지만 신용공여한도나 유가증권투자한도등이 모두 자본금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는 사실상 신규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예보는 또 은행들의 연말결산시 BIS비율 하락으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차입금리 상승 <>예금인출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