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박주환)는 올해 법령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법령정비의견 4백30여건 가운데 박명규(전남 영광군 거주)씨 등 3명을 우수의견 제출자로 선정,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각 대학 법대생들로 운영중인 법령모니터 요원 가운데 우수의견을 제출한 우상복(충남대 법대 대학원생)씨 등 2명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명규씨는 무선종사자 자격시험에서,필기시험에 한번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해까지는 필기시험없이 실기시험만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 입법에 반영(2000년 9월23일 전파법시행규칙 개정·공포)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