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2.22 00:00
수정2000.12.22 00:00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는 21일 건설업체인 우성건설과 동보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동보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정태상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두 회사는 파산관재인이 내년 1월19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으며 채권 조사와 채권자 집회를 거쳐 최종 정리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