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7년간 총 4조6천억원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 농어업인 지원 특별자금(5천5백억원)에 대한 상환조건을 지난 12일 여야가 합의했던 연 6.5%에서 5%로 1.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가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는 당초 6천5백억원에서 6천6백9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법안은 다음주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