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고교생과 원조교제 .. 유부녀에 첫 영장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유부녀에 대해 원조교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1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이모(17·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 등에서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때마다 7만∼10만원씩 모두 1백만원을 주고 옷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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