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3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중 중점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책상 침대 등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배출하는 행위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및 일반페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지정시간외에 배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