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쓰레기투기 .. 과태료 '1백만원'
이 기간중 중점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책상 침대 등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배출하는 행위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및 일반페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지정시간외에 배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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