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2.05 00:00
수정2000.12.05 00:00
자민련이 민국당 한국신당 등의 협조를 받아 교원정년을 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변웅전 대변인이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등 소속의원 17명과 민국당 한승수 강숙자,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 20명 전원이 서명했다.
''소 3당''이 정책공조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