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등록(상장) 예정기업의 공모주 가격 결정방식이 올해 안에 변경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 절차중 공모가를 결정하는 단계인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의 현행 방식에 부작용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새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선안을 만들어 공표토록 증협에 요청했다.

현행 방식은 기관투자가들의 예비청약(가격제시)을 근거로 평균가격을 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상하 10%의 변동범위 내에서 기업과 주간사증권사가 합의해 공모주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평균가격이 몇몇 대형 투신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공모주를 싸게 받기 위해 대형 투신사들이 공모주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비판까지 제기돼 왔다.

금감원과 증협 관계자들은 "대형 투신사가 공모가격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특히 벤처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따라서 "기관투자가 제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0%인 변동폭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시에 증권사의 현행 시장조성의무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현재는 상장후 2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하면 주간사 증권회사는 공모주를 전량 매입해야 된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과 증협이 공모주 제도를 자주 뜯어고쳐 오히려 청약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모가 결정방식 및 시장조성제도도 금년 8월에 시행된 것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