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대폭 하향조정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아파트지구의 건축물 규모 중 주구(단지)면적 1만㎡에 지을 수 있는 가구수를 저층아파트의 경우 1백20∼3백가구에서 70∼2백50가구로,고층아파트는 2백∼4백50가구에서 1백50∼4백가구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