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중시하는 벤처기업들로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브레인풀(Brain-Pool)제도,박사후과정(Post-Doc)연수지원,사내기술대학(원)육성지원,연구 및 기술인력에 대한 조세지원,병역특례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 또는 미취업 과학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해 주는 산업현장기술지원사업도 유용한 제도다.

94년부터 시행된 브레인풀제는 우수한 교포 과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초빙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의 알선만 해 주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제반경비의 70%를 지원한다.

최근에 지원비율을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다.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및 위탁훈련비,직업훈련부담금,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등에 대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5%)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최근에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통합된 현제도를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로 구분해 지원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수인력 확보지원 시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병역특례지원제도다.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중소기업의 경우 공익근무 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연계 학사학위 소지자도 가능)가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해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부설연구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상시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벤처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우선 병역특례로 전문연구요원이 된 사람이 애초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려면 2년이상 종사해야만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벤처기업 대표자중에 동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소장을 겸임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업체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병역특례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벤처기업은 이 시기는 물론이고 벤처기업만을 위한 신청기회(매년 1월 10~31일)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천4백개 지정연구기관 중 기업연구소는 1천9백29개(대기업 5백34,중소기업1천3백95)이며 이중 벤처기업은 현재 7백37개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특히 연구인력이 긴요한 개별 벤처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박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