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광주광역시 화정구 지점장(이승구.44)에게 예금을 횡령당한 충남 장항상호신용금고는 이 지점장의 컨설팅을 받아 금고법상 한도(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장항금고에 대해 16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장항금고의 나부환 사장과 김장옥 상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장항금고는 경영정상화 계획및 관리인의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정리방안이 결정된다.

◆ 친분관계가 화근 =금감원에 따르면 장항금고는 이 지점장의 권유로 지난 1월부터 9월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70억원을 조흥은행 화정구 지점에 기업금전신탁통장과 보통예금통장 등 3개 통장에 입금시켰다.

여기에는 이 지점장과 고교동창인 김장옥(44) 장항금고 상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점장은 대가로 장항금고측에 주식투자를 컨설팅했다.

장항금고는 이 지점장의 말대로 지난 7월 20억원을 일지테크(장외종목) 주식에 투자해 8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장항금고는 지난 8일에도 이 지점장의 권유로 일은증권을 통해 자기자본의 7배인 1백40억원을 미수거래로 투자했으나 주가가 폭락, 결제일에 매수대금을 막지 못했다.

일은증권이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지점장은 지난 11일 장항금고 예치금중 27억원을 인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 예금지급을 둘러싼 법정소송 =관심의 초점은 장항금고가 조흥은행에 예치한 70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다.

장항금고는 기업금전신탁과 보통예금통장에 예금한 만큼 조흥은행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흥은행측은 "이 지점장이 통장을 모두 위조했다"며 은행이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