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금고 영업정지..조흥銀 예금횡령관련 인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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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광주 화정구 지점의 예금 횡령사건으로 장항상호신용금고(충남 장항)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조흥은행 화정구 지점에 예금을 맡겼다가 횡령사고를 당한 장항금고에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짐에따라 이날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항금고는 현재 조흥은행측과 예금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예금을 되찾기 위해 조흥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장항금고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관리인 파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장항금고의 경영정상화 계획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장항금고가 제3자 매각될 경우 예금,대출 거래자는 당초 약정대로 정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매각이 무산돼 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 거래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6일 조흥은행 화정구 지점에 예금을 맡겼다가 횡령사고를 당한 장항금고에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짐에따라 이날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항금고는 현재 조흥은행측과 예금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예금을 되찾기 위해 조흥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장항금고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관리인 파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장항금고의 경영정상화 계획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장항금고가 제3자 매각될 경우 예금,대출 거래자는 당초 약정대로 정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매각이 무산돼 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 거래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