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가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대 합의서는 남북한 기업인들이 상대편 지역에서 ''안전하고 차별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정식 발효되면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에 가장 큰 장애였던 안전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돼 남북경협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투자보장 합의서 =남한 투자자와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북한이 남한기업의 투자자산을 임의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용할 때는 법에 따라 내.외국인간 차별없이 해야 하고 국제시장 가치로 보상할 것을 규정했다.

◆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같은 수익금에 대해 남북 양측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우선 사업소득의 경우 상대편 지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쪽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했다.

소득면제방식은 한 쪽에서 과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일절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한 쪽에서 과세했어도 다른 쪽에서 세율차액 만큼을 추가과세하는 세액공제방식에 비해 기업들에 유리하다.

남북은 다만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은 국제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 청산결제 합의서 =남북한 교역에 따른 물품.용역대금을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전 및 송금비용이 줄어들고 결제기간도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남북 양측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을 정해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유로나 엔화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남북중 한 곳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기업은 앞으로 설치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상사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을 각각 선정,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판정부를 두기로 했다.

◆ 합의서 효력은 언제부터 =양측은 합의서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하면 합의서는 정식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가서명에서 조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남북 모두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는게 남측 대표단의 설명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