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주식 공매도 파문은 성도이엔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서인수(45)사장이 주가를 조작하던 중 돌출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성도이엔지의 시세조종(주가조작)혐의가 있는 서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 15명을 형사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 사장은 지난 1월 코스닥등록 직후 I창업투자회사가 보유주식 2만6천주를 처분하자 작전세력과 짜고 한빛.한화증권이 운용중이던 10만4천주를 사모으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도이엔지 등록주간사를 맡았던 한빛.한화증권은 등록 전 이 회사의 증자물량 13만주를 I창투가 배정받도록 주선한 뒤 이중 2만6천주는 I창투에 넘겨주고 10만4천주는 스스로 운용하던 중이었다.

서 사장은 I창투사가 물량을 처분, 주가가 떨어지자 한빛.한화증권 실무자들과 접촉해 매매가격과 수량 및 주문시간 등 미리 짜맞췄다.

한빛.한화증권 실무자들은 서 사장과 모의한 대로 주식을 넘기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 사장은 1억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서 사장은 지난 3월29일 우풍금고가 공매도를 치자 공매도 주문창구인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풍금고 주식운용자인 이수영씨도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싼 값에 물량을 거둬들일 의도를 가지는 등 역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의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도이엔지 공매도 결제 불이행사건은 주가를 올리려는 대주주와 끌어 내리려는 우풍금고측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양쪽 모두에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