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1천2백억 피라미드 사기 주범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의 박호영(42)전무와 양정조(34)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벤처열풍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1천2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데다 피해 변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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