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가 모는 보험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실상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와 같다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무면허운전 트럭에 치어 사망한 오모(68)씨의 아들이 K생명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분쟁건에 대해 "보험사는 오씨에게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오씨의 아들은 오씨가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K생보사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무면허운전 트럭에 치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K생보사는 가해차량이 대인배상보험 II에 가입돼 있어 무보험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분쟁조정위원회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형식적인 무보험차량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