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경제상황에 맞는 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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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등 이미 오래전부터 쟁점화돼온 문제들을 놓고 25일 열린 정·재계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사안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이상할게 없지않으냐고 할지 모르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되새기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경제가 걱정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증시상황을 보더라도 확연하다.
제2의 환란이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공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도 않는게 오늘의 경제현실이다.
금융시장불안에 겹친 부실기업정리 환율 유가등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경영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바로 이런 여건에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등 어떻게 보더라도 경제난 타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들로 논란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은 딱한 일이다.
경제정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성이 바탕돼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근사하더라도 현실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리와 부작용을 결과하게 마련이다.
''정책은 시기다''라는 말도 따지고보면 때를 가려 여건에 맞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하루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사태를 빚어 기업경영상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도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집중투표제 역시 얻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 이같은 인식에 설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때가 아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밉든 곱든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하는것 외에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달리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진념 재경부장관의 말이 이미 여러차례 되풀이 된 정치인들의 그것처럼 수사학적 표현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는 그럴만한 여유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경제정책은 경제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부실기업정리등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설비를 줄이거나 기업을 정리 또는 합병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인원정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있는 노동관계법은 비논리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할 때다.
사안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이상할게 없지않으냐고 할지 모르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되새기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경제가 걱정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증시상황을 보더라도 확연하다.
제2의 환란이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공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도 않는게 오늘의 경제현실이다.
금융시장불안에 겹친 부실기업정리 환율 유가등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경영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바로 이런 여건에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등 어떻게 보더라도 경제난 타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들로 논란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은 딱한 일이다.
경제정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성이 바탕돼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근사하더라도 현실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리와 부작용을 결과하게 마련이다.
''정책은 시기다''라는 말도 따지고보면 때를 가려 여건에 맞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하루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사태를 빚어 기업경영상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도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집중투표제 역시 얻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 이같은 인식에 설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때가 아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밉든 곱든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하는것 외에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달리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진념 재경부장관의 말이 이미 여러차례 되풀이 된 정치인들의 그것처럼 수사학적 표현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는 그럴만한 여유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경제정책은 경제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부실기업정리등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설비를 줄이거나 기업을 정리 또는 합병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인원정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있는 노동관계법은 비논리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