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주5일제, 경쟁력 약화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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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노사간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돼 왔던 예민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임금보장 부분과 휴가제도 조정 등 핵심사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은 여전해 문제의 최종 해결이 아닌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사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도는 소득수준에 상응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도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가제도 등 기존의 근로제도를 조정함이 없이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약 1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고 보면 이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임금보장 부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나 벌써부터 노사간 해석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노측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입장이고 사측은 일방적인 시간당 임금인상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휴일 및 휴가제도를 함께 개선키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사측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상승으로 직결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이런 점에서 노사 양측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를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제도를 일시에 시행함에 따른 충격을 완화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노·사·정은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5일 근무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 정착시키되 이 과정에서 산업평화가 깨지고 국가경쟁력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고 임금보장 부분과 휴가제도 조정 등 핵심사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은 여전해 문제의 최종 해결이 아닌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사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도는 소득수준에 상응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도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가제도 등 기존의 근로제도를 조정함이 없이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약 1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고 보면 이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임금보장 부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나 벌써부터 노사간 해석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노측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입장이고 사측은 일방적인 시간당 임금인상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휴일 및 휴가제도를 함께 개선키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사측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상승으로 직결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이런 점에서 노사 양측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를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제도를 일시에 시행함에 따른 충격을 완화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노·사·정은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5일 근무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 정착시키되 이 과정에서 산업평화가 깨지고 국가경쟁력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