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 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일 송모(70)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도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서핑도중 익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신모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신씨는 3개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총 1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신씨 어머니 송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윈드서핑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