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은 당초 예정된 자유화 조치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교란요인을 차단할수 있는 감시장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지난 98년 9월 외환거래법을 고치면서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됐지만 시행 자체를 금년말까지 유보시켜 놓았던 것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약속한 내용인데다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란 점에서 자유화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다만 당면한 국내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폐지키로 했던 채권의 회수의무 부여와 단기자금 차입의 허가제를 존속시키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등 자유화 조치의 일부를 유보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게 된 것 또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가장 우려되고 있는 급속한 외화유출과 투기성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국내경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번 보완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있게 작동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고액거래의 사전보고제와 국세청 관세청 통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범죄와 관련한 검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막으면 그같은 우려는 불식시킬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특히 국내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든데다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한꺼번에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화도피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의 자본수익성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강화된다면 누구라도 한번쯤 여유자금의 해외운용을 검토해보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외환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은 2개월여 동안 FIU 등 외환흐름을 감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시행 이후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상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대응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투기성 외화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조치도 검토해볼만 하다.

다만 외화거래 감시를 빌미로 기업들의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제약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정책당국이 유의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