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배모씨 등 경기도 의왕시 주민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만큼 이축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