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대외무역법' 개정의미와 과제..디지털 콘텐츠도 '무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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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대외무역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돼 온 "사이버무역"에 대한 법적 용어다.
말하자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무역자동화,온라인거래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확산되고 있는데다,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의 전자이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통한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나온 것이다.
사실 각국이 전자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라든지,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무역거래 추세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앞서서 산업자원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만 하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무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사이버무역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포함하여 광의의 전자무역이 앞으로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만은 틀림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자무역이 세계전체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터넷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한 수출성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99년에는 전체 수출의 8.8%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8.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많다.
우선 아직 국제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무역"으로 정식 인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수출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또 무역절차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넷무역과 폐쇄통신망으로 무역서류를 주고받는 무역자동화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전자무역중개기관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입 거래선 탐색이라든지 거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낮춰져 중소기업을 비롯한 수출저변 확대와 전반적인 무역 촉진이 기대된다.
하지만 전자무역이 실질적으로 촉진되기에는 이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대금 지급영수제한 면제조항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거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관련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벤처기업 지정요건중 수출관련 요건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도 디지털 온라인거래실적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관련 인프라 정비도 긴요하다.
우선 전자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자문 표준화가 필요하며,전자무역 정책의 기초가 될 통계집계 방법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무역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며,중요 결재서류 보안과 인증기술의 발전도 수반돼야 한다.
전자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눈을 돌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온라인거래를 통한 외화 불법 유출이나 세금포탈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재의 통관 수출입과 비교할 때 온라인거래라고 해서 이런 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도적인 시도하는 만큼 앞에서 지적했듯이 관련법령의 신속한 개정,주요 인프라의 내실있는 정비,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도 동시에 이뤄져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안현실 전문위원 /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돼 온 "사이버무역"에 대한 법적 용어다.
말하자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무역자동화,온라인거래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확산되고 있는데다,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의 전자이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통한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나온 것이다.
사실 각국이 전자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라든지,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무역거래 추세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앞서서 산업자원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만 하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무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사이버무역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포함하여 광의의 전자무역이 앞으로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만은 틀림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자무역이 세계전체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터넷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한 수출성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99년에는 전체 수출의 8.8%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8.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많다.
우선 아직 국제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무역"으로 정식 인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수출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또 무역절차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넷무역과 폐쇄통신망으로 무역서류를 주고받는 무역자동화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전자무역중개기관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입 거래선 탐색이라든지 거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낮춰져 중소기업을 비롯한 수출저변 확대와 전반적인 무역 촉진이 기대된다.
하지만 전자무역이 실질적으로 촉진되기에는 이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대금 지급영수제한 면제조항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거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관련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벤처기업 지정요건중 수출관련 요건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도 디지털 온라인거래실적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관련 인프라 정비도 긴요하다.
우선 전자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자문 표준화가 필요하며,전자무역 정책의 기초가 될 통계집계 방법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무역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며,중요 결재서류 보안과 인증기술의 발전도 수반돼야 한다.
전자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눈을 돌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온라인거래를 통한 외화 불법 유출이나 세금포탈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재의 통관 수출입과 비교할 때 온라인거래라고 해서 이런 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도적인 시도하는 만큼 앞에서 지적했듯이 관련법령의 신속한 개정,주요 인프라의 내실있는 정비,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도 동시에 이뤄져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안현실 전문위원 /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