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신고 이전도 완제품 수출땐 관세환급 입력2000.10.12 00:00 수정2000.10.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입한 원자재를 수입신고하기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에도 앞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 2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 3 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