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원자재를 수입신고하기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에도 앞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