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신고 이전도 완제품 수출땐 관세환급 입력2000.10.12 00:00 수정2000.10.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입한 원자재를 수입신고하기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에도 앞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오픈AI·소프트뱅크, SB에너지에 10억달러 투자…'스타게이트' 가속 [종목+]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SB 에너지에 10억달러를 투자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본격화하는 행보다.양사는 이번 투자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오라클... 2 스키장 시계는 거꾸로 간다?…시즌권 가격 안 오르는 이유 [이슈+] "스키장에 사람 없다더니 정말 없네요. 성수기가 맞나 싶어요."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8000원을 넘기는 등 고물가 시대가 열렸지만, '이용객 감소' 위기를 맞은 스키장의 물가만은 과거에 머물... 3 '두쫀쿠 나도 한 번 해볼까?'…재료비 알아보던 사장님 '화들짝' 지난 8일 영하의 매서운 강추위 속 서울 성북구 한 디저트 매장 앞에 수십m 대기 줄이 늘어섰다. 매장 오픈인 10시까지는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지만 A씨가 받아든 번호표는 40번대.A씨가 기다린 것은 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