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는 6일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유용한 해태전자 허진호(56)사장과 전 자금담당 상무 김효장(53),자금부 직원 김정식(40) 이상선(43)씨 등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태전자에 2백60억원을 빌려주면서 확보한 담보물권 서류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준 대가로 허씨에게 1천5백만원을 받은 한아름종금 이기호(42)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7년 11월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김 전 상무 등과 공모,거래처인 S전자 등에 지급한 물품 대금을 부풀려 계산해 19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뒤 8억7천여만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