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사株 보유 규제 .. 거래소, 특수인 겸직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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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정부기관의 비상근위원 및 자문위원, 금융기관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 등은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1일 증권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는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직무수행 기준 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4일까지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까지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표준모델''을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수량 한도와 정부기관의 비상근위원 및 자문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 등을 윤리적 규범인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에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1일 증권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는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직무수행 기준 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4일까지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까지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표준모델''을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수량 한도와 정부기관의 비상근위원 및 자문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 등을 윤리적 규범인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에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