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백50만여명이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일할 수 있는 16만여명은 자활을 위한 근로를 해야만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흡하나마 ''생산적복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생활보호자 1백52만명보다 3만1천여명이 줄어든 1백48만8천여명(69만가구)을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첫번째 생계비가 지급되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계속 늘어나 10월중 1백50만∼1백5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정방법=월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재산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32만원,2인가구는 54만원,3인과 4인은 각각 74만원과 93만원이다.

금융자산과 보유 부동산의 시가를 합쳐 1∼2인 가구 2천9백만원,3∼4인은 3천2백만원,5∼6인은 3천6백만원이내여야 한다.

◆지원내용=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18∼60세의 20만여명중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모자가정을 꾸리고 있는 4만여명을 제외한 16만여명은 반드시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병을 앓아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의료보호 1종으로 분류돼 모든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능력가구는 2종으로 분류돼 치료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연 5만원선의 교과서 대금을 별도로 받는다.

아이를 낳을 경우 18만원의 해산비,장례를 치를 경우 50만원의 장례비도 지급된다.

◆생계비와 주거비=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월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타법령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롯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면제되는 상·하수도료 교육세 주민세 TV수신료 등이다.

10월부터 적용할 가구별 타법령지원액은 4인 가구는 23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탈락자 대책=복지부는 탈락자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무력증 등을 앓는 환자 7천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생활보호자중 탈락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할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