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졸업생이 기업에 취업할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같은 지역안에 동일학과가 중복 설치돼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간 통폐합이 적극 추진돼 과잉투자와 입학생 유치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석 경북대총장)는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대생의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때 지방대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 경총 등 경제 관련단체와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벌칙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기업에 대해 지방대생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에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거나 자율적으로 학과 교환 및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서도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학생이 해당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원과정까지 전액 국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지방대 기숙사를 늘리고 지방대 교수에게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교육부 이종서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대책위의 안은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여론수렴과 관련 부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