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4가지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만큼 ''협정''보다는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투자원금 회수와 사업소득의 송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얻은 이익금에 대해 남북이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산결제 분야는 제3국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남북한간 직접 결제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몇차례의 실무접촉을 더 거쳐야 합의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은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국장, 김상열 산업자원부 국장 등 3명.

북측은 정운업 민족경제연합회장(수석대표)과 리영남 재무성 부국장, 서정찬 무역성 과장이 참가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