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교통·환경사범 등 3대 반공익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부정·불량식품,교통사고,환경사범등 3대 반공익사범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이하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0년이하의 징역,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식품 위·변조,유해물질 첨가행위에 대한 벌금도 해당 식품 소매가액의 2∼5배에서 5∼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밀렵동물 가공품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상습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3대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천4백여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앙 및 지방 식약청에 상설 부정식품전담수사반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3대 사범의 신고포상금 등으로 사용할 내년 예산도 크게 확대해 식품은 25억원에서 1백51억원,교통은 2백50억원에서 6백42억원,환경분야는 58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