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건립을 막기 위해 절대정화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건의에서 학교보건법상 숙박업소의 건립이 금지되는 절대정화구역을 현행의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까지에서 2백m까지로 확대하고 거리산정 기준도 학교 정문이 아닌 학교 경계선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건축법상 여관으로 포괄 분류된 숙박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세분화해 러브호텔 성격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일반 숙박시설 관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인천=김희영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