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는 옥외광고 부담금 부과 .. 광고규격등 지역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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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통령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광고표시방법을 시·도 조례사항으로 정해 지역특성을 살려 광고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이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이관,광고물의 수량 색깔 규격 디자인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자치구별로 1개 지역씩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노선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25개 지역을 추가해 시범지역을 모두 75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고물 제작비의 일부를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2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물려 해마다 5만개씩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부담금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또 대통령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광고표시방법을 시·도 조례사항으로 정해 지역특성을 살려 광고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이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이관,광고물의 수량 색깔 규격 디자인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자치구별로 1개 지역씩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노선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25개 지역을 추가해 시범지역을 모두 75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고물 제작비의 일부를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2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물려 해마다 5만개씩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부담금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