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기준 강화 .. 인천시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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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인천지역에서 건축되는 아파트는 ''ㅁ''자형등 복잡한 구조의 설계가 어려워지고 해발 60m이상 높이에서는 10층이상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열리는 시건축위원회에서 적용키로 했다.
심의기준은 일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등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사이를 최소 6m이상 띄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가로와 높이를 곱한 입면적을 줄여 해안선 경계에서 1천m이내 또는 해발 40m이상 구릉지역은 3천㎡이내로 제한하고 그외 지역은 3천5백㎡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의 층고제한은 해발 30m이내의 경우 20층까지 허용하는 한편 60m는 10층까지,90m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인천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열리는 시건축위원회에서 적용키로 했다.
심의기준은 일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등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사이를 최소 6m이상 띄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가로와 높이를 곱한 입면적을 줄여 해안선 경계에서 1천m이내 또는 해발 40m이상 구릉지역은 3천㎡이내로 제한하고 그외 지역은 3천5백㎡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의 층고제한은 해발 30m이내의 경우 20층까지 허용하는 한편 60m는 10층까지,90m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