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받은 국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해외 구직자를 채용할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연장 및 고용중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 금지 등 근로자의 의무사항 △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숙식 등 근로조건 △입·출국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