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 국내 첫 등장 .. 소유/저당권자 손실보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보험상품인 ''부동산권리보험''(權原보험,Title Insurance)이 국내에도 등장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FATI(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 인슈어런스)가 국내에서 부동산권리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FATI는 본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총자산 7억5백만달러,부동산권리보험 분야 시장점유율 20%로 미국내 1위 회사다.
금감원은 부동산권리보험이 등기제도가 있으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할때 권리 다툼이 적지 않은 국내 관행에 비춰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선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돼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은 35억달러 정도이고 국내에선 금융회사나 부동산 매입자가 주고객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FATI의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3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FATI(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 인슈어런스)가 국내에서 부동산권리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FATI는 본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총자산 7억5백만달러,부동산권리보험 분야 시장점유율 20%로 미국내 1위 회사다.
금감원은 부동산권리보험이 등기제도가 있으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할때 권리 다툼이 적지 않은 국내 관행에 비춰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선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돼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은 35억달러 정도이고 국내에선 금융회사나 부동산 매입자가 주고객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FATI의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