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어긴 약국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 금정보건소는 최근 소재지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전명령을 불이행한 C병원 구내 임대약국인 C약국에 ''1개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14일까지 소명서를 내도록 통보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까지 병원 지하2층에 있었던 이 약국은 분업이후 지하 1층으로 확장 이전한 뒤 보건소의 원위치 이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측은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