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색깔 달라도 '원활한 稅흐름' 한 목소리..대리인 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나라별 대리인 제도 ]
대부분 국가에서는 세수를 원활히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경제.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제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세무대리행위는 조세전문가의 독점업무는 아니며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등록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EA)이 한국의 세무사에 가장 가깝다.
변호사가 세무소송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공인회계사가 회계관련 세무업무에 집중하는데 비해 등록대리인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업무를 주로 한다.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국세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일정한 등록자격을 구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다.
국세청에 등록해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자격박탈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다.
<>일본=세리사라고 불리며 <>세무대리 <>세무서류 작성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리사 자격은 <>세리사시험 합격자 <>세리사자격 자동부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진다.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세리사시험 응시자격은 매우 까다로와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 또는 학력을 지닌 자로 제한된다.
세리사 명칭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리사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라 할지라도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사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세무사 등록과 함께 세무사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는 가입강제주의인 만큼 세리사의 관리와 규율은 세리사회 자율로 규제되는 편이다.
<>독일=세무사는 국가자격에 준하며 국가 규제를 받는다.
세무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나 예외적으로 무시험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본과 같이 매우 엄격하다.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도 <>10년이상 세법을 강의한 교수 <>10년이상 세무사건을 담당한 판사 <>10년이상 조세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세무사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권은 세무사회가 갖고 세무사회 자체에 대한 감사는 연방 재무장관이 맡는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모든 규제는 세무상담법으로 일원화돼 있다.
<>기타=영국의 경우 회계사 등록감사인 관리회계사 등 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은 아니며 자율적인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업단체 가입은 의무적이다.
스위스의 공인세무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스위스 연방경제성의 감독 아래 세무사협회가 있고 이 협회가 자율규제를 하면서 세무사의 전문자격을 심사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세수를 원활히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경제.사회.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제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세무대리행위는 조세전문가의 독점업무는 아니며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등록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EA)이 한국의 세무사에 가장 가깝다.
변호사가 세무소송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공인회계사가 회계관련 세무업무에 집중하는데 비해 등록대리인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업무를 주로 한다.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국세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일정한 등록자격을 구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다.
국세청에 등록해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자격박탈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다.
<>일본=세리사라고 불리며 <>세무대리 <>세무서류 작성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리사 자격은 <>세리사시험 합격자 <>세리사자격 자동부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진다.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세리사시험 응시자격은 매우 까다로와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 또는 학력을 지닌 자로 제한된다.
세리사 명칭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리사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라 할지라도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사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세무사 등록과 함께 세무사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는 가입강제주의인 만큼 세리사의 관리와 규율은 세리사회 자율로 규제되는 편이다.
<>독일=세무사는 국가자격에 준하며 국가 규제를 받는다.
세무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나 예외적으로 무시험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본과 같이 매우 엄격하다.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도 <>10년이상 세법을 강의한 교수 <>10년이상 세무사건을 담당한 판사 <>10년이상 조세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세무사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권은 세무사회가 갖고 세무사회 자체에 대한 감사는 연방 재무장관이 맡는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모든 규제는 세무상담법으로 일원화돼 있다.
<>기타=영국의 경우 회계사 등록감사인 관리회계사 등 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은 아니며 자율적인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업단체 가입은 의무적이다.
스위스의 공인세무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스위스 연방경제성의 감독 아래 세무사협회가 있고 이 협회가 자율규제를 하면서 세무사의 전문자격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