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은 코스닥 장기침체의 이유로 지적돼온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한 것이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대주주 및 창투사의 지분매각을 제한한 것, 대기업의 코스닥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 등이 모두 이런 취지에서 나온 대책들이다.

또 코스닥투자 실적이 있는 투자자에게 공모주 우선배정권을 주고 코스닥거래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수요진작책도 보태 대책에 힘을 실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0.35포인트 밖에 안올라 이번 대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수급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대주주 주식매각 제한 =최근 한 코스닥기업의 1,2대 주주가 같은 날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다.

창졸간(倉卒間)에 소액주주들만 남았다.

기업을 등록시킨 뒤 주식을 일거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의 전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매각에 제한이 가해진다.

보호예수기간(등록 후 1년)이 지나더라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지분을 한달에 5%씩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창투사에 대해서도 제한이 강화된다.

지금은 코스닥기업에 10% 이상을 투자한 창투사는 등록후 3개월간은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이런 매각제한기간이 투자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개월간(1년 이상인 경우 현행대로 3개월간)으로 늘어난다.

◆ 신규등록기업 유.무상증자 억제 =현재 코스닥기업의 무상증자는 대부분 신규등록공모 때 조달된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주식발행 초과금이란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3만원에 공모한 경우 주당 2만5천원씩 남는 돈을 말한다.

이 돈은 주주들에게 나눠 줄게 아니라 기업발전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그래서 정부는 등록 후 1년간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할 수 없게 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그 금액 범위내에서만 무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두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유상증자의 경우도 등록 후 1년간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등록주선사에는 불요불급한 유상증자에 동의하지 말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유상증자 자금이 당초 조달목적대로 쓰여졌는 지 조사한다.

◆ 공모주청약제도 개선 =대주주 주식매각제한이나 유.무상증자제한이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공모주청약제도 개선은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일정기간 이상 코스닥 주식이나 코스닥투자상품에 투자한 기관.개인에게 공모주 우선배정권을 준다는게 그 방안이다.

최근 공모주 인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향후 라이코스 야후 등 굴지의 인터넷기업이 등록할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대박 공모주''를 잡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코스닥에 뛰어들라는 정부의 노골적인 제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