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중국 유해농산물 단호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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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조각이 든 중국산 꽃게 복어에 이어 중국산 검정 깨도 인체에 유해한 타르색소로 물들인게 대량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따리상들이 휴대한도(총량 60㎏ 품목당 5㎏)를 초과해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서 압수된 14톤의 검정 깨중 타르색소가 검출된 13톤을 전량폐기했다지만,한도이내였기 때문에 통관돼 유통중인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불량 유해식품사범은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 마땅하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구분해야 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우리는 중국산 꽃게와 검정 깨등도 바로 이런 원칙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어물쩍 넘겨버릴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국측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중국당국에도 통보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 조차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산 유해 농수산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또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한꺼번에 10배이상 올려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유해식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고,엄격히 말해서 통상교섭과 관련되는 사안도 아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해식품은 그런 교역상황과 연관지을 일도 아니다.
오는 10월부터 휴대품 반입한도를 총량기준 1인당 50㎏으로 줄이겠다는 정도로는 안된다.
문제가 이미 불거진만큼 좀 더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식 수입품은 식약청의 정밀검사를 받지만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들인 검정 깨가 보따리상들을 통해 대량반입됐다면, 검정 깨는 휴대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특히 농수산식품수입검사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나 잔류성 농약이 함유된 곡물 등을 막기 위해서도 식약청의 수입검사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따리상들이 휴대한도(총량 60㎏ 품목당 5㎏)를 초과해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서 압수된 14톤의 검정 깨중 타르색소가 검출된 13톤을 전량폐기했다지만,한도이내였기 때문에 통관돼 유통중인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불량 유해식품사범은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 마땅하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구분해야 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우리는 중국산 꽃게와 검정 깨등도 바로 이런 원칙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어물쩍 넘겨버릴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국측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중국당국에도 통보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 조차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산 유해 농수산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또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한꺼번에 10배이상 올려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유해식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고,엄격히 말해서 통상교섭과 관련되는 사안도 아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해식품은 그런 교역상황과 연관지을 일도 아니다.
오는 10월부터 휴대품 반입한도를 총량기준 1인당 50㎏으로 줄이겠다는 정도로는 안된다.
문제가 이미 불거진만큼 좀 더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식 수입품은 식약청의 정밀검사를 받지만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들인 검정 깨가 보따리상들을 통해 대량반입됐다면, 검정 깨는 휴대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특히 농수산식품수입검사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나 잔류성 농약이 함유된 곡물 등을 막기 위해서도 식약청의 수입검사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