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 .. 日 20개社상대 損賠청구
소송 원고는 유족 1명을 포함한 중국인 피해자 5명과 미국 거주 중국인 4명 등 9명이다.
이들은 23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노역으로 혹사당한 모든 중국인들의 소송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이동우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과 한태호 변호사 등 위안부문제 관계자들도 2차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에 참여·협조했던 일본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전시 강제노동 피해배상 요구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외국정부에 대해 개인소송을 허용하고 소송 시효를 2010년까지 연장한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을 통과시킨 후 미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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