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중 일본 광산에 끌려갔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22일 일본 미쓰이,미쓰비시그룹 등 20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유족 1명을 포함한 중국인 피해자 5명과 미국 거주 중국인 4명 등 9명이다.

이들은 23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노역으로 혹사당한 모든 중국인들의 소송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이동우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과 한태호 변호사 등 위안부문제 관계자들도 2차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에 참여·협조했던 일본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전시 강제노동 피해배상 요구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외국정부에 대해 개인소송을 허용하고 소송 시효를 2010년까지 연장한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을 통과시킨 후 미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